DS-2019 발급을 위해서는 DS-2019 Request Form과 supporting 서류들을 같이 발송해야 한다.
1. completed DS-2019 request form
2. invitation letter
3. CV
4. English proficiency letter(또는 공인 영어 성적)
5. bank statement
6. 여권 사본(가족 모두)
7. dependent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아이의 기본증명서(출생증명서 대체) 번역본
1. DS-2019 Request Form
Request form의 경우 J-1 exchange visitor program을 위한 form으로 작성하면 된다. 해당 학교의 immigration service 부서 홈피에서 다운받을 수 있지만 호스트 교수와 행정 담당자 정보도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해당 학과에서 보내주면 작성하는 것이 낫다.
내가 가는 학교의 경우 이 서류가 12페이지정도 되었다.
여기에는 Research plan도 간략하게 한페이지정도 적어야 한다. 호스트교수와 같이 연구할 내용을 간략하게 적으면 된다.
펀딩의 경우 자비로 가는 연수의 경우 재정지원에 personal punds로 체크하면 된다. 기관마다 방문하는 가족 수에 맞게 보증해야 하는 최저 금액이 있으므로 학교 홈피에서 확인하여 해당 금액 이상의 잔고증명서를 영문으로 준비한다.
J-2로 같이 가게될 가족들(dependent)에 대한 정보도 적어야 하며, 본인과 가족의 insurance와 관련하여 학교 기준에 맞추어 준비하겠다는 서약서 같은 것도 있다. 내가 방문한 뉴욕주립대(State University of New York)의 경우 방문자와 가족이 학교보험 의무가입이라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생활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파트 렌트비와 보험료이므로 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다. 5~10년 전 박사시절만 해도 보험료가 이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 두배 이상 오른 것 같다. 그러나 현지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특히 아이들이 어리면) 장점이 많기 때문에 가입할 만하다고 추천한다.
Request Form에는 호스트 교수의 서명도 들어가야 하므로 내가 작성한 서류를 호스트 교수에게 검토/서명 받은 후 최종 제출을 위해 PDF 파일을 준비한다.
2. Invitation Letter
내가 가려는 학교의 sample invitation letter가 immigration service 홈피에 게시되어 있었다. 나의 경우 샘플을 다운받아서 대충 수정하여 호스트 교수에게 보내니 교수님이 꼼꼼히 수정하여 행정담당과 나에게 보내주었다.
우리 학교의 invitation letter에는 지역 정보와 학교관련 사이트 링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샘플이 작성된지 오래되었는지 링크가 거의 다 유효하지 않아서 교수님이 행정담당에게 제대로된 링크로 수정을 요청하는 통에 invitation letter 작성에 오랜기간이 소요되었다.
편지에는 주당 리서치에 할애할 시간을 명시해야 하는데, 나는 셀프펀딩으로 가는 것이라 적당히 30시간이라 적어보냈으나 나중에 규정상 37.5시간 이상이어야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새로 수정하여 받았다.
3. CV
우리말로 이력서라 할 수 있는데, 과거 작성했었던 CV(curriculum vitae)를 조금 수정해서 첨부하였다.
딱히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구글에 찾아보면 적당한 샘플들이 많이 있으니 수정해서 사용하면 된다.
보통 자신의 현재 정보와 학력, 경력, 티칭 경력, 리서치 경력, 연구 성과 등을 포함하면 된다.
4. English proficiency letter
공인 영어 성적이 있는 경우 해당 성적표를 제출한다. 인터넷 검색 결과 영미권에서 학위를 한 학위증을 첨부해도 된다고 하여 첨부하였지만 행정 담당자가 나중에 다시 호스트 교수에게 letter를 요청하여 지도교수님이 letter를 제출하였다.나는 지도교수님과 연락하던 사이라 영어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어서 그냥 제출해 주었지만, 보통 화상 통화나 전화통화를 통해 테스트 후 작성해 준다고 한다.
5. Bank statement
재정 증명을 위한 은행 잔고증명서를 영문으로 발행받으면 된다.모바일뱅킹으로도 발행 신청이 되지만, 은행 영업시간에만 승인이 나기 때문에 야간이나 주말에 급하게 발급받는 것은 제한되니 미리 준비한다. 내가 이용했던 농협의 경우 2023년까지는 신청은 모바일로 가능하나 출력은 pc로만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6. 여권사본
신청서 제출할 때 여권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깜박하고 코로나기간동안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 재발급을 깜박하고 있던 터라 부랴부랴 발급받았다.
찾아보면 많은 구청에서 야간 여권신청도 가능하다. 예전에 살던 동네인 광진구청이 야간에도 신청이 되는 요일이 있어서 광진구청을 찾아가 구청 앞의 단골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고 제일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신여권, 우편신청으로 신청했다. 우편 신청의 경우 조폐공사에서 바로 발송이 되어 훨씬 빨리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나는 목요일 야간에 발급신청을 하였는데 월요일 오전에 우편으로 집에 도착했다.여권발급 신청서도 외교부 홈피에서 다운받아서 미리 작성해서 가져가서 신청서 제출에 5분도 걸리지 않았다.https://www.passport.go.kr/home/kor/applicationForm/index.do?menuPos=42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가족의 여권이 있으면 가져가서 펀칭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이 서류들을 모두 pdf로 행정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5월 22일에 발송하였다. 그런데 7월에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생증명서를 요청하여 추가 발송하였다.
7.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아이 출생증명서 대체)
dependent와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출생증명서를 공공기관에서 발급해주지 않는다. 나는 아이를 대학병원에서 출산하여 출생증명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출생 3년 이내인가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이를 대체하는 우리나라의 서류가 바로 기본증명서이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법원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1/4]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가족관계 증명서는 사이트에서 영문으로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나 기본증명서는 영문이 없기때문에 한글로 된 원본과 영문으로 번역한 번역본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굳이 업체에 의뢰하거나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자체 번역해서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많은데, 참고로 나는 아래와 같이 번역하여 제출하였다.